2017년 정부지원금 최고 1억원 !!
수출지원기반활용 수출바우처사업 2차
○ 신청기간 : 2017. 5. 29(월) 09:00 ~ 6. 23(금) 18:00 까지
○ 신청방법 : 수출바우처사업 홈페이지(www.exportvoucher.com) 온라인 신청
구분 | 사업명(기업수) | 지원요건 | 지원한도 | 보조율 |
수출 바우처 | 월드챔프육성 (25개사) | · (pre 월드챔프) 수출 초보 중소·중견기업 | 5,600만원 | 70% |
· (월드챔프)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 | 7,500만원 | 50% | ||
· (post 월드챔프) 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기업 | 4,500만원 | 30% | ||
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(800개사) | ·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희망 중소·중견기업 | 500만원/회 | 정액보조 | |
수출성공패키지 (800개사) | · (수출기업화) 수출 100만불 미만 | 2,000만원 | 50~70% | |
· (수출고도화) 수출 500만불 미만 | 3,000만원 | |||
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(200개사) | · 최근 4년간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%(지방 15%)이상 성장한 상시 근로자 수가 최종연도에 5인 이상인 중소·중견기업 | 1억원 | 50~70% | |
차이나하이웨이 (50개사) | · 중국에 旣 진출하였거나 신규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․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고 매출액 3천억 미만 초기 중견기업 | 5,000~7,000만원 | 70% | |
글로벌강소기업 (90개사) | · 2017년 현재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 | 4년간 최대 2억원 | 60% | |
중견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(100개사) | · 매출액 1조원 미만이며 수출액(실적)이 있는 중견기업 중 5천만불 미만의 수출중견기업 | 1억원 | 최대50% |
“수출준비에서 해외진출까지” 수출 중소기업이 글로벌 진출 시 필요한 수출의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한
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
단계 | 지원영역 | 지원항목 |
수출준비 | 개발,제작 | 수출브랜드개발, 외국어 웹사이트 제작, 온라인카다로그, 모바일 웹․앱, 디자인개발(카다로그, 브로셔, 포장지 등), 제품매뉴얼 제작, 상품페이지 제작, 외국어자료 통번역, 지재권등록, 정품인증, 해외규격획득 지원 등 |
전략 컨설팅 | 1:1로드맵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, 경영멘토링, 목표시장 수출전략(로드맵)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, 바이어 발굴, 법인설립 자문, 지재권 등록, 투자 유치지원, 특허․인증․시험․수출 IP 전략 컨설팅, 해외진출전략 컨설팅,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등 | |
교육 | 무역교육(온․오프라인),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교육. 해외투자유치 관련 세무․회계 검토, 인증품질교육 등 | |
거래선 발굴 | 홍보·광고 | TV․신문․잡지․SNS 홍보, 사은품제작, 기업홍보동영상, 광고제작, 홈쇼핑, PPL, 아트콜라보, 온라인(검색엔진) 마케팅, 온․오프라인매장 입점대행, 판촉전, 수출전략(로드맵) 이행지원 등 |
조사․정보 | 해외시장조사, 소비자리서치, 바이어발굴조사, 바이어DB 타깃 마케팅, 경쟁제품 시장동향 조사, 사업파트너 연결지원, 원부자재공급선 조사, 해외시장·산업설명회, 해외시장동향 자료구입 등 | |
전시회, 상담회, | 해외전시회 개별참가,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,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/세미나, 외국바이어 국내초청 연결/설명회/세미나, 해외전시회 사전․사후 마케팅대행,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, 제품 시연회, 신제품론칭쇼,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| |
계약체결 | 계약체결전 | 국외기업(바이어) 신용조사 서비스, 관세환급 컨설팅, 계약서 작성(지불조건 포함) 대행 등 |
계약체결후 | 통관/선적필요서류, 결제관련서류, 수출물류, 무역자동화(전자무역 서비스)사후관리(관세환급신청서 등) 대행 등 | |
해외진출 | 해외진출 | 해외진출자문,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,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 등 맞춤형지원, 해외 자본시장 상장 및 M&A 자문, 해외자문사 및 실사기관 발굴/활용 지원 |
- 수출바우처사업』內 사업은 최대 3개까지 신청 가능하나, 중복 선정 시 기업당 연간 1개 사업만 지원
(협약기간 내 수출바우처사업 중복선정 지원 불가 )
- 기업은 신청 시 수출달성목표 등 기업별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함. 단, 내수기업(전년도 직수출실적 “0”)의 경우
수출기업화 여부로 평가
- 선택형 지원사업』은『수출바우처사업』지원기업도 신청 가능하며,『선택형 지원 사업』內 중복관련 제한 없음